관할법원


관할법원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접수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 지점을 뜻하는 재판적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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