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회수 의 타이밍 채권추심


미수채권회수 의 타이밍  채권추심

상사채권(물품대금)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막연한 약속을 믿고 채권 회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어 다소 여유가 있지만, 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채권은행에서 보증사고통보서 ( 원금 1개월, 이자 2개월 연체) 받는 즉시 보증업체를 사고 업체로 분류하고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한다. 이렇게 하여도 사고 업체가 재산도피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일반채권자들도 원칙을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회수를 위해 법 조치를 취하거나 신용 정보 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대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법적 비용이나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 일반 채권자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법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임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회수율이 낮아진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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