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의의


가압류,가처분 의의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명의 취득 이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저당권 설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명의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정조치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실무처리사 유의사항 1.채권확보 가능한 재산권에 대해 필히 보전조치를 해두어야합니다.간혹 채무자가 곧 갚겠다며 신청을 보류해달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채무자가 양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가압류는 선순위권자의 채권액 등을 파악해 보는 등 실익 여부를 따져 본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원문링크 : 가압류,가처분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