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능 시기


지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능 시기

Q: 지주택 조합원 분양권은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착공이 되어도 조합에서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후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승인 이전에는 분양권리가 없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후에 분양권리를 보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분양권리가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매매할수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을 승계매매시에는 기존조합원 및 매수하고자하는 신규조합원 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계 매매가 가능하며, 신규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다시 매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 취등록세 4.6%를 다시 납부한 후, 신규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에대한 관련 서류까지 조합측에 제출한 후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신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한 후 승인되어야지만 조합원 승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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