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 甲이 소규모 철강 대리점 허가를 내면서 乙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을 하던 중, 제3자 丙이 乙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옴. 이경우 乙은 단순히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乙이 丙이 청구해온 물품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사안은 외관 존중 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 존중 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 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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