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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