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방법


공동저당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방법

물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의 일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으로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의 근저당권만 말소되었습 니다.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공동저당된 부동산중 일부만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 권자는 공동저당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후순위권리자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완제받 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656쪽, 679쪽(동시배당), 692 쪽(이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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