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소멸시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소멸시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사대금3년,물품대금3년,용역대금3년,상행위는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5년,기타 집행권원이 있는 개인간의 대여금은 10년등 채권은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추심은 개인이나 기획재정부인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추심을 의뢰하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채권추심이란 채권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Previous image Next image 채권추심 업무내용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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