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의 「동산」(動産)은, 민법의 동산 개념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有體動産)은 위 민사집행법의 동산 중에서 채권 등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執行官, 옛날 용어: 「집달리」, 「집달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도 그 법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관은 법원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재판집행, 서류송달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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