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 의외성


채권회수의 의외성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가끔 신용도가 낮고, 재산도 전무하며, 금융기관 연체도 많아, 외형상 채권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채무자들 중에 채무를 상환하는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아니나, 근검절약하여 적금을 불입하듯이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다. 재산이 있어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불이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특히, 개인 중소기업체를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업체를 폐업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업체 대표 개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품대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사업을 중단한 개인에게 상환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중에 분할로 채권을 상환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H.P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겨,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포천시 면 소재 부동산에 문의하여 연락처를 알게 되고, 채무자와 면담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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