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공사대금의 해결방안


미회수  공사대금의 해결방안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자(도급인), 시공자(수급인), 하수급인 등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고, 공사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기성고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1. 공사대금 분쟁의 형태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 공사의 완성으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 공사 해지로 인한 기성고 잔금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 지체배상금 - 시공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등 2.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해결방안 가.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하자 건부터 우선 해결 왜냐하면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 시공된 부분에 하자(오시공, 오미공, 변경시공 등)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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