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담보취소

물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던바 법 원으로부터 일부 현금 담보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담보로 제공된 현금과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공 탁금 또는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일부의 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하여야 함) 상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115조, 민사집행법 19조). 즉, ①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담보제공이 불 필요하게 된 경우(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채무자 의 동의(인감증명 필요)를 얻은 경우(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또는 ③소송완결(본안 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보전처분이 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포함) 후 담보제공자 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 간(7일)내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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