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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