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채권추심


재산명시제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일부 채권자들중에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채무를 당연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재산이 많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결문,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상환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기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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