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물음)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본인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 능한지요? 답변)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그 집행력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 로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항소한 패소자가 강제경매 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심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 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민사집행실무 제 [Ⅰ]권 167-169쪽, 대법원 대결 1961. 2. 4. 4293민항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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