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권추심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임의적 신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다.( 확정판결 후 6 개월이 지나야 진행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후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등록 신청. 구직신청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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