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체당금


체불임금,체당금

체불임금 사업주가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미리 급여를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범위의 금원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되며,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은 지급되는 금원의 제한과,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220만원(20대)~350만원(40대)까지 인정 총액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법원이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를 인정하거나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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