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제도


공탁보증보험제도

물음) 저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탁명령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저는 공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 면 되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담보제공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방법으 로 종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외에 대법원규칙(민소규칙 제194조의 3)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와 보험료 를 납부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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