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물음) 호적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성(姓) 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호적정 정신청을 하면 그 자(子)는 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 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성(姓)도 당연히 변경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위 절차를 취함 이 없이 임의로 성(姓)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양자가 입양의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입양한 양모를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 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모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 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양친자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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