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채권추심


채권자 취소권  채권추심

채무자들중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지만, 그중 일부는 본인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혹은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중이거나 계약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때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하거나 비정상적인 매매(가장매매)로 재산을 도피한 사실을 채권자가 인지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문제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도피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려 놓아도 채무자가 다중채무자일경우 타채권자들이 본 물건에 압류를 하여, 도피재산을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압류금액 만큼 안분비례로 상환을 받게 되는바, 소송전에 그 실익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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