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권추심


지급명령 채권추심

지급명령 채권추심 - 고려신용정보 각종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 방법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볼껀데요~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작성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해야하며, 첨부서류 및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발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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