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된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절차인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의제기가 없을시 1~2개월이면 승소판결을 얻고, 판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됩니다. 소송시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이체내역서,계약해지 및 통보사실,기존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줄돈이 없어 다시 집주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8~10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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