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의뢰전 알아야 할 사항(소멸시효와 기산일)


울산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의뢰전 알아야 할 사항(소멸시효와 기산일)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채권, 즉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둠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 회사의 기준으로 채권은 1.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2.민사채권 3.상거랴채권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기간이 다르고 소멸시효 기산일도 다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판결문이 있는 채권-- 10년 지급명령(확정된 지급명령)--10년 이행권고-- 10년 저정조서(쌍방 조정 확정된 판결)--10년 공증(채무변제공증,금전소비대차 등)--10년 공증(약속어음,물품대금,공사대금 공증)--3년 *참고사항으로 공증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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