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에 꼭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중에 꼭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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