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방법과 유의할 사항


채권양도의 방법과 유의할 사항

채권양도의 방법과 유의할 사항 1.채권양도를 받는 방법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과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즉,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순위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은 경우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해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채권 미존속,변제왈료,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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