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가 있다. 지급보증을 갱신을 할 때에는 위의 지급조건을 잘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갱신해야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보증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어음의 만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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