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중의 채권승계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중의 채권승계가 있는 경우

물음)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속행 중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 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유체동산강제집행중에 집행채권에 채권양도 등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승계인(양수인 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관에게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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