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써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서에는 원금과 변제기일, 이자 액수 및 이자의 지급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금지불각서는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 기간 내 빌린 현찰을 갚으라고 약속 받는 문서입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채무자가 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증절차를 밟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추가 법조치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인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멋대로 사용할...



원문링크 :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