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가압류신청서가 작성되면 우선 시.군.구처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납부서를 교부받아 국고 수납은행에 청구금액의 2.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 중 편리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전채권(받을 돈)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 주소지나 채무자 주소지 모두 해당되므로 가압류신청서는 물건 소재지나 채권자 주소지,채무자 주소지 중 어느 관할 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관할 법원에 도착하면 관내 우체국(은행)에서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관내 은행에 물건 1건당 3,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당사자 수x3회분 :1회분 3,700원,시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x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할 때는 회사의 계좌번호를 송달료 납부서에 기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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