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전자거래기본법...공전소 활성화 전기 되나


바뀌는 전자거래기본법...공전소 활성화 전기 되나

바뀌는 전자거래기본법...공전소 활성화 전기 되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전자화문서 원본효력도 대폭 강화 2010년 12월 27일 (월) 15:44:00 안호천기자 [email protected]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화문서(스캔문서) 원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공공과 민간 사이에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전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도입되며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도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최근 공고했다. 우선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을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법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문서 관련 내용이 법률명에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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