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간단 정리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간단 정리

2017년 3월 국회에서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 2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평가소득 폐지 등의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은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이번 2022년 9월 1일부터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이 더 높아져서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가 인하된다. 1. 소득 점수제를 폐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를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6.99%가 적용된다. 이제는 등급별 점수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하게 '소득 x 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 소득 보험료 계산 방법 = 소득 x 보험료율 2. 최저 보험료 일원화 최저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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