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영세 사업자가 되었다. 국세청 카드 매출 자료 조회 방법, 국세청 매출 등급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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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영세 사업자가 되었다. 영세 사업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참고해서,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매출 거래액으로 계산된다. 나는 사업자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자료도 없을뿐더러,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매출 거래도 없었다. 국세청 매출 등급이 없으면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혜택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들로 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 등급이 없으면 영세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으로 분류되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올해 상반기에 몇 건의 사업 매출 거래가 있었다. 카드로 거래된 내역들은 내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 국세청에 얼마의 매출이 신고되어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가면 된다. 국세청 카드 매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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