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뜻, 납부기준 및 부과대상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 뜻, 납부기준 및 부과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으실텐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지, 왜 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와 경감 방안 등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교통정비를 위하여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과대상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지역에서 부과를 할테니, 읍 면 리와 같은 시골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내 시설물에 적용되는데요. 서울과 6개의 광역시, 전주, 마산 등을 포함하여 11개의 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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