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재활_큰솔병원] 코로나걱정? ‘치료실’아닌 병실서도 재활치료 ‘가능’


[급성기재활_큰솔병원] 코로나걱정? ‘치료실’아닌 병실서도 재활치료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20년 11월 9일~24년 11월 08일) ‘치료실’아닌 병실서도 재활치료 ‘가능’ 보건복지부 ‘시행 가능’ 밝혀 재활의료기관, 실생활 적응과 복귀에 도움 … ‘회복기 대상 질환 확대’ 건의 치료실이 아닌 병실에서도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은 한 재활의료기관의 재활치료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Q. 치료실에서만 허용되던 재활치료를 병상옆에서 시행하면 그 행위가 인정될까?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실생활 적응과 복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고 일부 의사들은 ‘불법’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 사안의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이제 없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가 “병실 재활치료 시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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