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4.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유] 4.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출처 정보공유|정보공유 null 4.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안내 협조 〈1〉 협조요청 배경 o 주식ㆍ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o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기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넘김으로써 무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등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상담ㆍ안내해 줌으로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안내방법 o 법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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