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선불카드(Gift Card)의 회계처리


[공유] 선불카드(Gift Card)의 회계처리

출처 강상훈, 서재에 머물다|아다지오 null 기프트 카드(Gift Card) 관련 회계처리 1. 질의 내용 중소기업 A는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금액 중 9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1억원은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프트 카드는 어떠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지요 ? 2.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기프트 카드(Gift card)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일종의 선불카드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양도가 가능하며,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불카드구입자와 신용카드업자간에는 대가의 선급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그 대가만큼 선불카드의 소지자에게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선급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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