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


[공유]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

출처 Diary's Home|다이어리 null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2005년 08월 11일 09:26 | HIT : 3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이 병가로 일주일넘게 쉬었어요.. 저흰 아직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 44시간을 채택하고 있고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계산하구요. 근데 이제까진 특별히 월차 년차 썼다고 해서 시간을 빼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쉬고 그 담날부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눌 경우에는 수당계산방법이 틀려지게 되는건지도 알고싶고요 월 226시간 근무할때 조퇴 외출 월차 년차 이런 식으로 근로자가 쓸 경우에요 따져서 226시간에 채워지지 않았다면은.. 연장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월차 년차 이런건 유급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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