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외국인 비 거주자의 고객확인 제도


사례 13) 외국인 비 거주자의 고객확인 제도

외국인 비거주자는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절차에 있어 거주자 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실명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 취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주의 리스트(Watch list)에서도 성별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 업무규정은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돼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요구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실이 있으면 성별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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