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6) 자금부(Treasury)의 자금운용 관련 CDD(고객확인제도)


사례 16) 자금부(Treasury)의 자금운용 관련 CDD(고객확인제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CDD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자금부에서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선직국 은행들 조차 CDD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해당은행에서 타은행들에게 자금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은행이 타 은행의 고객이 되는 경우로 이때 자금지원을 요청한 은행에서 고객확인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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