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1)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vs.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사례 11)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vs.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사항이 고객확인 제도이다.우리나라는 1993년 8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만을 하도록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2006년 1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 제도가 도입되었다.금융실명법상 '금융실명확인의무' 와 특금법상'고객확인의무'는 유사한 제도이나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 (성명+실명번호)'를 확인하는 제도이지만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는 실지명의 +주소 + 연락처 +실소유자 여부 + 금융거래 목적 등까지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더욱 강화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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