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CTR) 및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CTR) 및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

고액현금거래보고(CASH TRANSACTION REPORT)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 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 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동일인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2019.7.1 이후)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단 계좌간 이체의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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