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3. 3개월이내 약물복용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3. 3개월이내 약물복용

3개월 이내 약물복용 용어의 정리 청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반면,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의 약물은 ‘일시적으로’ 또는 ‘1~2회 ’ 사용한 것이 아닌 “상시”복용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약물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의사의 처방 유무 관계없음). - 혈압강하제 : 혈압을 내리게 하는 약제로 증상이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더라도 고지대상이 됨. - 신경안정제 : 신경쇠약, 정신불안증, 불면증 등의 신경증을 다스려 안정시켜주는 약을 말함(정신병, 조현병, 신경병, 심신병, 불안병 등을 치료) - 진통제 : 동통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 상시복용 : 1-2회 복용한 사실은 해당되지 않고, 주기적(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것)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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