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형사소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1] 원고나 피고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고,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6,000만원만 인용된 경우 재판부는 원고가 60% 승소하고 40% 패소했다고 보아서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3]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할 몫을 정하지 않는 경우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결론,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는 그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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