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4 -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4 -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사장님이라면,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다중이용업 24개 업종에 해당되고 기준에 충족되는 사장님이라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셔야 해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장해요. 이와 달리,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으로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화재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사장님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장님의 신체 및 재산 상의 피해를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화재보험은 사장님 본인의 손해,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해요.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사장님의 신체 및 재산 상 손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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