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와 같이 적격 기명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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