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연금 수령시 건보료 부과되는 문제 개선 시급”


“사적연금, 연금 수령시 건보료 부과되는 문제 개선 시급”

“사적연금, 연금 수령시 건보료 부과되는 문제 개선 시급” [조세일보] 이민재 기자 보도 : 2022.10.16 12:00 수정 : 2022.10.16 12:00 …사진=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에는 부과되지 않으면서 연금 수령 시는 부과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소양 연구원은 16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돼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적연금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는 2020년 기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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