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 2021. 12. 13., 이용노선 : 제주->청주, 성인 2명, 소아 2명,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은 2021. 11. 22. 피신청인 1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피신청인 1은 약관(‘단독특가’, ‘구매 후 환불 불가’, ‘유류세, 공항세만 환불’)을 근거로 항공권 대금 180,000원(45,000원×4명, 이하 ‘이 사건 취소 수수료’라 함)을 공제하고, 34,000원을 환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는 특가석과 할인석의 차이 및 특가석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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