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료환수금, 기타징수금환급금, 보험료 체납급여제한해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 차액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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