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 한 은행에 몰아넣지 마세요" / 은행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고금리 예적금, 한 은행에 몰아넣지 마세요" / 은행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고금리 예적금, 한 은행에 몰아넣지 마세요" [돈창]은행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지점 달라도 같은 은행이면 더 보호 못받아 등록 2022-11-07 오전 5:00 유은실 기자 기자구독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최근 3억원 상당의 목돈(전세금)이 생긴 주부 이경자(55세)씨는 집 근처 은행을 돌아다니며 ‘금리 쇼핑’을 했다. 예금 금리가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주는 곳에 돈을 맡기고 싶어서다.

이씨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A저축은행에 돈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한 뒤, 목돈이 들어 있는 B시중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B시중은행 창구 직원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설명하며 분산 예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기관이 부도, 파산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해 준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5000만원씩 나눠 담아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이씨는 A저축은행·B시중은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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