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 노인 틀니 지원사업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 노인 틀니 지원사업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급여내용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gold, t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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